방심위 "이태원 압사 참사 영상과 사진 11건 삭제 요구"

신상호 2022. 10. 31.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 1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극적 현장 여과 없이 노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 판단

[신상호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 1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출석위원 전원은 해당 정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이나 사진은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