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국화축제 문화공연 및 행사 전면 취소 [창원소식]

강종효 2022. 10. 31. 16: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이태원 사고 발생에 따라 10월30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차분한 국화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제 기간 예정돼 있던 문화공연 및 대규모 인원 운집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당초 마산해양신도시, 3·15해양누리공원, 합포수변공원, 오동동 문화광장 등에서 국화축제 기간 중 109개 팀의 공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태원 사고 발생에 따라 91개 팀의 공연이 취소됐다.


또 11월5일 합포수변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상 드론 라이트 쇼, 플라잉보드 공연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있어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마산해양신도시 내 국화작품 전시와 체험·판매·홍보 부스 및 펫빌리지 등은 예정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진성 창원특례시 관광과장은 "마산국화축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관광객에게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엄중한 시국임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문화공연 및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축제장은 운영할 예정이오니 차분한 마음으로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마산국화축제는 ‘가을 바다에 국화향기가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29일부터 11월9일까지 12일간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열린다. 

축제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별도 입장료는 없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합동분향소 찾아 애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31일 시정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태원 사고와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홍남표 시장은 "이태원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만큼 신속한 사태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전 직원은 애도 분위기 속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홍 시장은 간부공무원들과 경남도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시는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만큼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행사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시급성을 따져 축소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시는 창원틴틴페스티벌, 홍합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낭만음악회 등을 취소한다. 

김주석 미술상 제1회 자유상상화 전국미술공모전, 시민과 함께하는 노니는 마산오광대 공연 등이 축소 진행된다.

11월2일부터 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제18회 생활문화예술제는 개막식이 연기됐으며 제5회 온누리합창단 정기연주회‧제11회 마산포 별신한마당 등 행사도 미뤄졌다.

◆창원특례시, 비효율 위원회 26개 일제 정비 단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책임행정 실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는 위원회의 목적・기능, 안건의 특성,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월 현재 운영 중인 268개의 위원회 중 26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비전수립자문위원회 등 목적 달성이나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은 12개의 위원회는 폐지한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같이 목적・기능이 유사한 12개의 위원회는 각각 통합하여 6개의 위원회로 줄인다.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등 필수적이나 안건 빈도가 낮은 8개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촉하고 종료 후 자동해촉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

이중 저출산정책자문단과 같이 법령・조례상 의무가 아닌 위원회 8개는 즉시 폐지 또는 비상설화됐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등 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둔 12개의 위원회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10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나머지 위원회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 일제 정비와 함께 혁신적인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먼저 위원회를 신설할 때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난립을 막는다. 

또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활성화 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다음 해 재평가한다. 

위원회 현황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변동사항은 실시간으로 반영해 위원회 관리 공백을 원천 차단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소통창구로서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향후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마무리…35건 안건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이어진 제1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서명일 의원 '창원특례시를 '스포츠 전지 훈련 메카'로 만들자!' △백승규 의원 '성산구청 이전을 촉구하며' △박해정 의원 '팔용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의 확대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이원주 의원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야간 경제도시를 만들자' △정순욱 의원 '경화동 인정사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정훈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언' 등 총 6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 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지난 30일 긴급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창원대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경남 최초 DED 기업지원체계 구축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은 창원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경남 최초 구축 하이브리드 DED 적층·가공 장비 활용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원대 이수현 연구산학부총장과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박상희 부단장, 산업응용공유연구소 이록 부소장, OPTOMEC사 알렉스 호딕 아시아 태평양 총괄매니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창원대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및 산업응용공유연구소 소개와 함께 항공‧조선‧방산 및 에너지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산업 분야의 DED 애플리케이션, 장비 라이브 데모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대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박상희 부단장은 "이번 기술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항공‧조선‧방산 및 에너지에 중점을 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제조혁신 선도는 물론 적층제조 기술을 집중 접목해 참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도모하고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대 산업응용공유연구소 이록 부소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이어지면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턴어라운드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층제조 기술은 기존의 제조방법으로 구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구현해주며 DED 적층가공 장비를 활용한 제조기술 지원으로 높은 생산성과 최고의 성과 달성 등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특례시, 공영장례지원 11월부터 시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연고자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고인에 대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하고, 고인과 함께한 지인, 주민 등 지역사회와 이별할 수 있는 공영장례를 제도화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특례시 공영장례는 검소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등)를 제공해 고인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가지 않기 위해 1일장의 최소한 추모의식을 지원해 지인· 시민 등의 사회적 애도가 가능하도록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일환이다.

지원내용은 그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기존의 시신수습 처리에 그쳤던 방식에 장례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며 1일간 빈소를 차려 관내 장례업체가 추모서비스 (△상차림 △꽃바구니 △장례물품 △장례지도사 추도사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빈소는 상복공원 장례식장 내 설치된 공영장례실에서 고인의 넋을 추모하게 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