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트남과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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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ODES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 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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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ODES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 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양국에서 운영하면 수출입 FTA 특혜관세 신청 때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와 EODES를 운영 중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등을 체결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두 나라 관세당국은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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