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사망 후 16년 뒤 극단선택… 대법 “인과관계 인정”

임주언 2022. 10. 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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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이후 정실질환을 얻고 16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에 대해 질병과 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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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사망 후 정신질환 앓던 전직 장교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승소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이후 정실질환을 얻고 16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에 대해 질병과 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장교였던 A씨는 2001년 같은 부대 소속 부하가 부대에서 사고로 사망한 이후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2010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2015년 공무상병을 인정받아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2019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B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A씨가 부대원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심했고, 2009년 매달 초과 근무로 스트레스가 누적돼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부하의 사망 이후 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라며 “이 사고가 독립적으로 고인의 조현병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인은 소위로 임관하기 전까지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며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군복무 과정에서 최초로 이뤄진 조현병 진단경위를 봐도 사망한 부하 병사에 관한 환청, 환시 등 사망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조현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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