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영상 11건 삭제·차단…"지속적 모니터링" [공식입장]

최희재 기자 2022. 10. 31.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상정 심의 결과를 전했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상정 심의 결과를 전했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이다. 방심위 측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방심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오후,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