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하철 무정차라도 했어야…국가, 국민 보호의무 있다"

하수영 2022. 10.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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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사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재난안전전문가가 “당국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나 도로 통제 같은 예방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3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안전불감증”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문 교수는 “평지도 아닌 골목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였고 그 사실을 우리가 간과했다”며 “특히 그곳을 지나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무정차 통과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세계불꽃축제가 있을 때 여의도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를 했는데, 그 효과가 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 교수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오다가 다른 데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사고 현장은 바로 지하철역(인근)이지 않나”라고 했다.

문 교수는 “그런 점들(무정차 통과를 안 한 부분 등)이 참으로 아쉽다”며 “이것은 편리를 좀 확보하려다가 더 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 외국인이 지난 30일 참사 현장 인근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튼호텔 앞에 조화를 놓고 있다. 김성룡 기자


“주최 측이 있었다면 무정차라든지 안전요원 배치 등을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했겠지만, 이번에는 주최 측이 없었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문 교수는 “주최 측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달라지고 관할법이 달라지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모였고 위험이 초래됐고 대규모 참사가 벌어졌으니 (주최 측 문제를) 얼마든지 재난관리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엔 모든 국민이 어떤 위험을 보고 신고할 의무도 있다”며 “이 두 조항에 따라 지하철 무정차 정도는 이 정도 예상이 됐으면 반드시 지켰어야 했는데 납득이 안 간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차 없는 거리로 설정을 해서 운영했다면, 골목길로 들어갈 사람들이 대로변으로 나왔지 않겠냐. 그런 디테일한(세밀한) 지혜들을 발휘했다면 훨씬 사상자가 줄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계획에 매뉴얼화되고 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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