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실수 9살 딸 폭행·7살 아들 지켜보게 한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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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9살 딸을 20차례 폭행하고 7살 아들에게는 누나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9)과 아들 C군(7)을 반복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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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9살 딸을 20차례 폭행하고 7살 아들에게는 누나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9)과 아들 C군(7)을 반복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다. 아들에게는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를 했다”며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 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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