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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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불안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만큼 모든 노동시민사회 세력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자들한테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창원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자 노동계가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호 사업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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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행동”을 선포했다. |
ⓒ 윤성효 |
"현재의 불안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만큼 모든 노동시민사회 세력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자들한테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창원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자 노동계가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행동'을 선포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6월 말 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된 사례다. 이에 두성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위헌 요소가 많다며 지난 13일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절법의 위헌 여부를 다퉈달라는 신청 역시 처음이다.
두성산업 측은 이 법률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된다.
창원지법은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부터 창원지법 앞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민주노총차원에서 전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 기각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진 변호사(민변)는 "법원이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은 소극적으로 기소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원이 마지막 보루로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자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산업 현장을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무법인에 많은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행동선포 선언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기업의 상식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됐다"며 "단순한 물리적 위험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고용구조 및 조직체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만약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비상식적 기업 운영을 상식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호 사업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행동”을 선포했다. |
ⓒ 윤성효 |
▲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행동”을 선포했다. 사진은 묵념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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