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중점 모니터링…자정 활동 당부

오수연 2022. 10. 31.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