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차별 칼 뺀 중국…'성희롱'하면 처벌

조영신 2022. 10. 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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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여성 차별 금지 등 여성 인권을 강화하는 '여성권익보호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여성권익보호법 전면 개정은 30년 만이다.

31일 관영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37차 회의를 열고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강조한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내년 1월 1일 개정법이 정식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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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여성 인권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내년1월1일부터 효력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중국 인건비 상승 등 기업 부담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이 여성 차별 금지 등 여성 인권을 강화하는 '여성권익보호법'을 전면 개정했다.

사진=환구시보 캡처

중국의 여성권익보호법 전면 개정은 30년 만이다. 중국은 1992년 10월 여성 관련 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2005년과 2018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여성권익보호법 전면 개정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14억 인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와도 일맥상통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1일 관영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37차 회의를 열고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강조한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내년 1월 1일 개정법이 정식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여성권익보호법의 핵심은 남녀평등이다. 헌법에 따라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법을 수정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특히 중국 사회 내 젠더에 기반한 성희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법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여성 납치, 인신매매, 매춘을 금지했고, 학교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담겼다.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개정법에서 다뤘다. 여성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뤼샤오취안 베이징 변호사는 "여성에게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기본 국가 정책의 중요한 구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성 교육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은 취학 연령의 여성 미성년자가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노동권도 남성과 동등하다고 명시했다. 개정법은 고용(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선호한다고 명시해서는 안 되며, 채용 과정에서 기본 정보 외 혼인과 출산 등의 사적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명문화했다. 여성에게 불리한 채용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문구가 개정법에 담겼다.

이와 함께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며,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성의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임금 및 복리후생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법을 개정했다.

궈린마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 사회법실 주임은 개정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국가 인권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20차 당대회의 사람 중심 발전 이념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 여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올해 한 식당에서 여성이 남성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장쑤성에선 인신매매 당한 여성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발생, 중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면서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을 반겼다.

중국 테니스 스타인 펑솨이가 고위 관료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 중국의 젠더 불평등 문제가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 여성 고용 평등의 법제화가 기업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 평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와도 결이 같다는 점에서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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