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공사,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원 지급한다

이영규 2022. 10.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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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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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처리한 업체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말한다.

인센티브는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대비 증가율)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ㆍ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2월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연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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