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척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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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는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신분 노출 등의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고려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 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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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31일 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로 처리했으나 더 손쉬운 신고를 위해 도청 누리집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신분 노출 등의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고려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 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그중 부실시공 신고는 부실시공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센터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전자민원 게시판으로 가 일반 신고센터에서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를 찾으면 된다.
도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하도급계약 초기 단계에 적정성 심사를 시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공사 진행 중에는 연 2회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는지도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불법 하도급 등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 건설 현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우리 도가 관리하는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에 대해 강력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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