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키로

박성영 2022. 10. 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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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사망자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상자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사상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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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 우선 대납”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11월 5일까지 운영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1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사망자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상자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사상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합동 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그중 15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며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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