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90일→180일 확대

임은석 2022.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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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또 연간 활용 기간(90일) 산정시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가 마련된다.

3건의 규제는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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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연장근로 규제 개선
실제 사용 기간으로 연간 기간 산정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또 연간 활용 기간(90일) 산정시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3건의 규제는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 등이다.


규제 개선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와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과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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