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내 음식점 17곳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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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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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했다.
D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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