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시즌 OTT합병 ‘기업 승인’…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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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Tving)과 시즌(Seezn)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KT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콘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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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넷플릭스 절반도 못 미쳐, 경쟁력 강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Tving)과 시즌(Seezn)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KT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콘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14일 두 회사가 합병 결정을 발표한 이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OTT 소비자 구독료 인상 우려 여부,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 등을 심사했다.
티빙과 KT시즌은 OTT 시장에서 콘텐츠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콘텐츠 수급 및 제작역량을 확보해 OTT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가 심사 결과, 구독료 인상 우려와 관련해 티빙·시즌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해,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OTT 서비스 변화와 콘텐츠 이용 전망 분석(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가격 탄력적인 수요 여건 가운데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납품, 방송콘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콘텐츠를 공급하는 CJ그룹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배타적 공급은 기존에 경쟁 OTT에 공급하던 콘텐츠 공급을 중단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CJ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액 중 약 3분의 2 정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경제분석 결과 대거 이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해, 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봤다.
관련 콘텐츠 외주제작사들은 671개·방송콘텐츠 방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256개·영화 배급업자들은 56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콘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그 또한 가능성이 낮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정 OTT의 지속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콘텐츠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이를 고려할 때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콘텐츠만 수요함은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OTT 시장으로만 보더라도 합병 OTT의 점유율은 약 18% 수준으로, 82%의 나머지 OTT들에 대해 콘텐츠 공급이 가능하며, OTT 외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유료방송사업자 등 다른 시장의 사업자들에게도 콘텐츠 공급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진다”며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합병 OTT는 넷플릭스·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돼,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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