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가격인상 우려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과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유료 구독형 RMC(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문가가 만들어둔 콘텐츠) 공급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3위와 6위 사업자다.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 기준 올해 1∼9월 평균 시장 점유율이 각각 13.07%, 4.98%에 해당한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18.05%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하지만, 1위인 넷플릭스(38.22%)에는 크게 못 미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구독자들의 수요도 가격 탄력적이어서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CJ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콘텐트 공급을 중단하려면 OTT 관련 매출액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해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이를 강행한다고 해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콘텐트 공급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작다.
공정위는 "CJ 콘텐트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대거 합병 OTT로 이전한다면 합병 OTT의 이익이 크게 증가해 매출 포기분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경제 분석 결과 이러한 대거 이전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트만 구매·납품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진단도 내렸다.
콘텐트 공급업자들은 합병 OTT를 제외한 나머지 82%의 OTT에 콘텐트를 공급할 수 있고, 이외에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 다른 시장 사업자들에게도 콘텐트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OTT의 지속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콘텐트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트만 활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병 OTT 출범은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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