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 특별단속 실시

2022. 10.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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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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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23.8% 감소(61→80명)했고, 사망자는 100% 감소(1→0명)했다.

제주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총 11건이 단속됐다.

이번 주요 단속 내용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등을 단속한다.

단속 방법은 보행자가 명확한 횡단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단속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상황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다”며 단속을 떠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 스스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보행자는 정지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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