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에서 돈 잃으셨죠?" 코인 투자 사기로 피해자 두 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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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에서 입은 손해를 가상화폐 투자로 만회하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텔루모코인' 관련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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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주식리딩방'에서 입은 손해를 가상화폐 투자로 만회하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텔루모코인' 관련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를 벌인 일당은 투자자들이 과거 이용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주식리딩방을 언급하며 접근, 손실보상팀이라고 속여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텔루모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국내외 유명 거래소에 곧 190원에 상장될 예정인데 이를 10원에 팔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고, 해당 가상화폐 재단의 한국지사장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까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상장일이 되자 가상화폐는 소규모 거래소 두 곳에만 상장된 뒤 가격마저 폭락했다. 피해자들은 8월 말 투자를 권유했던 이들의 연락이 끊기자 과거 이용한 업체 측에 직접 연락해보고서야 비로소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이 언급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만 600~700명, 피해 금액은 70억~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아직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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