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경쟁제한 우려없어"

전효성 2022. 10.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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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이 합병되더라도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한 수준이라 합병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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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이 합병되더라도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한 수준이라 합병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각각 3위와 6위 사업자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 올해 1∼9월 평균 시장 점유율이 각각 13.07%, 4.98%에 해당한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18.05%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가 되지만, 1위인 넷플릭스(38.22%)에는 못 미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독자의 약 49%는 "OTT 구독료가 10% 인상되면 해당 OTT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CJ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려면 OTT 관련 매출액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해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OTT 구독자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작고, 경쟁 OTT로서는 수많은 대체 제작자 등으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넷플릭스·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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