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대본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부상자엔 치료비 대납"

임철영 2022. 10.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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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31일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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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분향소 오늘(31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완료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 자제 요청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분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31일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 또한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한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해 14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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