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서 로또 샀다면 확인해야…24억 당첨금 날아가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23억8000만원의 지급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아직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31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로또 987회차 1등 당첨차가 아직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987회 1등 당첨금은 23억7871만1625원으로, 구입한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자도 아직 당첨금을 타가지 않았다. 당첨금은 5430만8485원이며, 당첨 지역은 경남 김해시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개시일(추첨일)로부터 1년으로, 987회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늘(31일)이다.
1등 당첨금을 받으려면 당첨된 로또 용지와 신분증을 갖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야 한다. 2등 당첨금은 1등과 달리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로또 용지가 훼손됐더라도 2분의 1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만 19세 미만)일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전날까지도 987회 당첨금 수령 여부를 확인했으나, 1등과 2등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까지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회수한다.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나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에 기금사업에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입양아동 가족지원, 장학사업 등에 사용한다.
실제 2019년 6월 1일 추첨한 861회 로또 1등 당첨금 48억7211만원은 지급 기한인 2020년 6월 2일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국고로 되돌아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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