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해제한다…심야 승차난 완화대책
대형·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택시 차령기준 완화 등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은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택시부제 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됐다.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돼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약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에선 3일에 한 번꼴로 휴무가 강제됐다.
이에,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은 공포(11월 22 예상)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이 폐지되고,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은 완화된다.
현 택시시장은 대형승합·고급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형택시가 절대 다수다. 대형승합·고급택시(전체 택시의 약 1%)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택시의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허용되고, 차고지 외 근무교대도 가능해진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서 밤샘주차(00시~04시) 및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는 등 택시 운행효율이 저하되고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다수의 차고지가 외곽에 있고, 택시운행 종료·개시(출·퇴근 및 근무교대)를 위해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해 심야 택시 운행효율을 높이고,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택시기사 음주 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택시 차령기준과 차량충당연한도 완화한다.
차령제도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의 차량충당연한(1년 이내)도 제도 도입(2002년 6월)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택시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고,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에 대해서는 택시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도 제외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 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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