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2. 10. 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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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오는 11월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지하수의 개발 실패 및 사용 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이 되지 않고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된 불용공을 의미한다.

이 불용공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오염원이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되므로 이를 재활용해 수위측정망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내 오염방지를 위해 원상복구(되메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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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오는 11월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지하수의 개발 실패 및 사용 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이 되지 않고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된 불용공을 의미한다.

이 불용공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오염원이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되므로 이를 재활용해 수위측정망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내 오염방지를 위해 원상복구(되메움)를 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 이전의 방치공은 대부분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방치된 채로 지표에서 불량한 상태로 감춰져 있거나 흙, 수풀 등으로 덮여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치공을 발굴하는 방법에는 시추공을 개발한 지하수 개발업자나 지하수 개발을 주관했던 발주기관의 기록을 통해 찾는 방법, 마을 주민 또는 공사 종사자 등 관계한 사람을 찾아 수소문하여 찾는 방법 등이 있다.

방치공의 종류는 지방상수도 유입으로 인해 기존의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부보호공 등 오염방지시설이 없어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없고 신고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관정 등이 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관내에 방치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지하수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할 경우 남해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 따라 발견된 방치공은 상태를 파악해 보수 후 관측망으로 재이용하거나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매년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마을의 방치돼있는 지하수가 보이면 상하수도과로 즉시 연락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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