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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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 등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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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내방해 치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 등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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