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달 18일까지 '강원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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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강원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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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처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강원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행위(속칭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의 환전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등이다.
또한,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강원도 내 가맹점 수는 10월 23일 기준으로 지류 상품권 3만 7201개소, 모바일상품권 7만 1859개소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시·군, 운영대행사 등 민·관 합동으로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은 현장 방문해 단속한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근거해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 및 재정 처분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 또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점을 고려해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에 따라 1차 200만 원~1000만 원, 2차 300만 원~15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2000만 원 이하다.
정철환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부정 유통 신고 센터 운영 등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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