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 뒤 죄책감, 16년 뒤 극단선택 전직 장교…대법 '인과관계 인정'

정채영 2022. 10.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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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죄책감에 시달리던 전직 장교가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인이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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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사망 후 죄책감 시달려 조현병 진단…전역 뒤 극단 선택1심·2심 "부하의 사망만 조현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대법 "직무수행 인과 인정…외적 스트레스로 조현병 촉발"
대법원 ⓒ데일리안 DB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죄책감에 시달리던 전직 장교가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고인이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인이 임관 전까지 건강이 양호했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며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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