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전세시장…집주인-세입자 갈등 증폭

김민영 2022. 10. 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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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8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배모씨(39·여)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하는 줄 알고 인근 매물을 부지런히 알아봤으나 29일 집을 보러오겠다던 부동산이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간 주택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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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셋값 하락, 월세 선호 현상

주택보증금 반환 분쟁 증가 추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12월8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배모씨(39·여)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하는 줄 알고 인근 매물을 부지런히 알아봤으나 29일 집을 보러오겠다던 부동산이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간 주택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입자를 새로 들여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거래 침체로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전셋값 하락으로 이전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더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주택 보증금 반환 분쟁 건수는 9월 기준 450건에 달한다. 올해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전체 분쟁 건수(1356건)의 33%에 달한다. 주택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020년 905건, 2021년 683건을 기록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고질적 갈등 요소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접수된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유형 접수 건수도 2020년 3건에서 2021년 70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9월까지 88건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었다.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예린 변호사는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소송 상담이 최근 4~5배 늘었다"면서 "또 전세 사기 급증과 맞물려서 전세 사기가 횡행했던 인천, 부천 거주자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불과 2년 만에 시장 분위기가 뒤바뀌게 된 건 전셋값 하락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474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3%→-0.05%→-0.08%→-0.16%→-0.45%→-0.5%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가구들의 계약이 만료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의 전세수급지수를 봐도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6월 94.2, 7월 91.3, 8월 87.7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전세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에서 2년전보다 저렴하게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이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278만4030가구의 전셋값(시세)을 2년 전과 비교한 결과 가격이 내려간 가구 비중은 전체 2.8%(7만8412가구)로 조사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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