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시민안전보험 적용도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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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사망하거나 다친 희생자들이 정부의 공적보험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나 영조물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천재지변이나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보상 조건이 한정돼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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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사망하거나 다친 희생자들이 정부의 공적보험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나 영조물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는 이들 공적보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가입해 둔 보험상품이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화재나 폭발로 인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달 포항에서 발생한 태풍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포항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는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천재지변이나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보상 조건이 한정돼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역시 이번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희생자 보상의 걸림돌이다. 보통 축제의 경우 행사 주최자가 사고를 대비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해 두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로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
결국 희생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보험이나 정부의 위로금, 지원금 등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상을 입은 시민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망자의 경우 상해사망보험, 생명보험 등으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부도 위로금과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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