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군민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최재용 2022. 10.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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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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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공) 2022.10.31

경북 청도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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