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래요...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자, 안내대상 10명 중 3명

서지영 2022. 10. 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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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연합뉴스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과세 당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000명) 대비 33.5%에 그친 수준이다. 당초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셈이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추산치 대비 22.4%에 불과했다.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000여명 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 역시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특례 신청 비율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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