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나무의사 제도’ 홍보·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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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나무의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를 집중 홍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진료 전문가가 진단해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을 방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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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나무의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를 집중 홍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진료 전문가가 진단해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을 방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와 수목 치료기술 자격을 보유한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외에 소독·조경업체는 아파트, 학교 등지의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없고 위반 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도는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말까지 아파트 단지, 학교 숲 등 수목을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도는 수목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돼 도민의 안전과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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