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경기도, 불량식품판매 17곳 적발

이영규 2022. 10. 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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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ㆍ용인ㆍ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곳(1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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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량식품 판매 현황 그래픽 자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ㆍ용인ㆍ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곳(1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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