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팔다 영업정지된 노래방 "코로나로 힘들다" 소송냈지만 패소

오효정 2022. 10.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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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연습장 업자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손님에게 맥주 등 주류를 판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노래연습장 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나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0일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 역시 근거로 들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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