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합법화’ 이어 대마초·대마 씨앗 수입도 허용

김현정 2022. 10. 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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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이 29일(현지시간) 대마초와 대마 씨앗 수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농림부 관보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발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대마초와 대마 씨앗이라면 어느 국가에서든지 들여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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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합법화→마약류에서 대마 제외→대마 가정 재배’
기호용, 20세 미만·임산부 대상 의료용 사용은 여전히 금지
태국 정부가 29일 대마초와 대마 씨앗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대마 씨앗.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 6월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이 29일(현지시간) 대마초와 대마 씨앗 수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태국 농림부 관보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발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대마초와 대마 씨앗이라면 어느 국가에서든지 들여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입 가능한 대마초·대마 씨앗의 조건은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것(Non-GMO) ▲토양, ??모래, 곤충 등을 포함한 유기 또는 무기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할 것 ▲수입 업체는 원산지 국가의 국립식물보호기구(NPPO)에서 발행한 수출 또는 재수출 식물위생 증명서를 제시할 것 ▲ 종자는 농무부 세관 심사를 통과할 것 등이다. 또 대마초와 대마 씨앗은 항공, 육상, 해상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입할 수 있다.

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데 이어 지난 6월 9일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내 재배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누구나 대마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향락을 위한 기호용 대마 사용은 여전히 금지돼 있으며, 의료 목적이더라도 20세 미만,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는 대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마리화나의 모든 추출, 가공, 판매, 수출입은 당국의 승인이 필수이며, 판매용 마리화나 또는 대마 제품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0.2% 미만이어야 한다. 환각물질인 THC를 0.2% 이상 함유한 물질은 불법 마약류에 해당한다.

태국 정부는 의료용 대마 재배를 5년 이내 30억달러(약 4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질 유망 산업으로 보고 있어 계속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는 희귀 난치성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등 치료에 쓰인다. 그러나 대마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태국의료협회는 지난 7월 의사들을 위한 대마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치료를 위해 대마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처방한 양의 칸나비디올 및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 추출물만 사용할 것 ▲대마 추출물을 최우선 치료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약이 질병 증상을 치료하거나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것 ▲대마 추출물은 뇌 발달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또는 25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음식에 대마를 섞지 말 것 ▲마리화나 꽃은 너무 독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약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마를 처방하지 않을 것 등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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