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신 받아드려요…보험민원 불법영업 주의보"

이창환 2022. 10. 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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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XX일 보험연구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료 반환, 해지환급금 청구, 보험금 청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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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직장인 A씨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한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민원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다.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민원 대행업체를 통해 보험료 반환 등을 맡기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XX일 보험연구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료 반환, 해지환급금 청구, 보험금 청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6월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 등을 취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보험 민원대행업체 B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금 10만원과 컨설팅 수수료(환급금액의 10%)를 지급 받기로 계약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업체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 민원 대행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들이 민원대행업체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며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직접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를 하는데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거나 보험금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 또는 유도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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