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0% 고금리' 상호금융 인기…유사시 내 돈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서울살이 7년차인 권예은(34·여) 씨는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한 신용협동조합의 연 10% 적금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단 6분만에 판매 한도(350억원)이 모두 소진돼서다. 그는 "아이돌 콘서트 티케팅 같은 느낌"이라며 "5000만원까진 예금을 보호해 준다고 알고 있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 박재익(36)씨는 최근 높은 이율을 주는 한 상호저축은행의 수시입출금식통장(파킹통장)을 개설, 4000만원을 예치했다가 다시 시중은행 계좌로 재예치 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보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그 때보다 건전해졌고, 예금자 보호한도가 있는 건 알지만 돈이 묶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며 소위 '금리 노마드족(族)'들이 상호저축은행, 단위 농·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안전자산인 예·적금에 관심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시중은행을 한 참 웃도는 고금리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채권 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금융권에 악재들이 빈발하면서 대규모 뱅크런을 일으켰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는 금융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이에 유사시 금융소비자들이 상호금융에 맡겨 둔 예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봤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 파산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에 따른 보험금 한도는 예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이다. 이 때 이자는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결정한 이자 중에서 낮은 이자를 의미한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선 지난 2001년 이후 21년째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보험금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보험금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
▲일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제3자 매각이 수월하게 이뤄져 금요일 영업시간 후 영업을 정지하고, 주말 동안 계약을 이전한 후 월요일 영업을 재개하는 '영업중단 없는 계약 이전 방식'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팎이다. 하지만 적당한 인수주체를 찾지 못하거나 청산되는 경우엔 적게는 2~3개월, 많게는 6~12개월 이상까지도 소요된 전례가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
▲이 경우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동법 시행령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가지급금의 규모는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은 물론 한도액인 5000만원인 경우도 있었다"면서 "다만 가지급금을 미리 받게 되면 예금 상품의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
▲비보호예금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절차가 끝난 뒤 파산 배당을 통해 일부 금액에 대해 보전이 이뤄진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화 된 87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평균배당률은 약 55.45% 였고, 1차 ·2차 배당지급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영업정지일로부터 각기 평균 2.04년, 3.49년이었다.
-큰 돈이 묶인다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선 '개산지급금'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보호대상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가 겪는 유동성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로, 부실금융기관의 예상 회수율을 근거로 비보호예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에 맡긴 내 돈도 안전할까.
▲상호금융권에 맡긴 예금도 시중은행처럼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협의 경우 각 단위신협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도 같은 방식이다. 2001년 예보가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했을 때 상호금융권도 보호한도를 상향했다.
-상호금융이 조성한 예금자보험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상호금융들의 경우 각 조합에서 자산 규모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넣고 있다. 중앙회가 회원사들로부터 적립금을 받고 예금보호기금을 운영한다. 농협의 경우 4조9479억원, 수협의 경우 5122억원의 적립금을 보유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2조3000억원, 신협의 경우 현재 적립금이 1조8133억원 규모다.
-내가 가입한 지역의 새마을금고이나 신협, 농협 등이 사라질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통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등은 지역별로 개별사업자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다만 중앙회 차원의 관리는 받고 있다. 혹시 자금 사정 등 자체적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없어지거나 하면 중앙회 차원에서 합병 작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의 조합으로 예금을 이전해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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