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레고랜드 막으려면 기준금리 속도 조절·법인세 인하해야"
전경련,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 부담 경감 등 대응 방안 제시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등으로 금융 시장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 기업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기업 대출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10년간(2009~2019년 말)은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팬데믹 이후 현재(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현재(2022년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 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은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을 통계확보가 가능한 주요국(총 17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2019년) 평균 41.1%에서 현재(2022년 1분기) 40.6%로 0.5%p 감소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부담하는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DSR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17개국은 한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독일, 미국, 이태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호주다.
반면 한국기업들의 DSR은 동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늘어나며,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10곳 중 2∼3곳(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기업 대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취약 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대출집중도는 특정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대출집중도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GDP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유입됨을 의미한다.
전경련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과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들 업종에서의 대출 부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기업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말 이후 현재(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비은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등을 말한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작년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2.5%p가 올라 10월 현재 3.0%다. 이는 2000년 이후 4번의 금리인상 기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전경련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세부담 경감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전경련은 “세부담 경감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경제위기시에는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라며, 정부 세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면서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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