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대출·청약 규제 완화했지만 "시장 재불안 제한적"

원나래 2022. 10. 3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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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에 금융권 자금경색과 건설사 유동성 불안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수요자를 옥죄던 대출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의 인위적 활성화나 고가주택의 규제완화라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후방산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아파트 입주적체 문제와, 냉각된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며 겪게 되는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금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며 "이로 인한 집값 재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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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로 단일화…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거래 숨통, 연착륙 유도하려는 정부 포석 긍정적”
지난 27일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이 허용된다. ⓒ데일리안

고금리 여파에 금융권 자금경색과 건설사 유동성 불안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수요자를 옥죄던 대출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수를 옥죄던 규제들이 대거 풀리며 일부 거래 숨통이 트이겠지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난 27일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이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는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세제, 대출, 청약 규제로 주택거래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규제지역들을 추가 해제하고 주택구입시 허들로 작용하는 실수요자의 LTV 확대와 거래절벽 상황 속 일시적 2주택자들의 거래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착륙이 우려되자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포석으로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거래 급감, 주택가격 하락 확대, 지방 미분양 증가, PF 부실화와 자금경색 등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완화 방안을 추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의 인위적 활성화나 고가주택의 규제완화라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후방산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아파트 입주적체 문제와, 냉각된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며 겪게 되는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금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며 “이로 인한 집값 재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에 조기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난 9월말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일대(세종시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지만 거래 실종 현상과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건설 경기 침체 국면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1월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다수 지역과 세종시 등이 해제 대상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은 LTV·DTI 대출규제와 세금, 청약,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관리지역 등 많은 부분들이 패키지로 움직이는 규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실제 해제될 경우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동력원으로 작동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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