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발이’ 박병화 내일 출소… 법무부 “밀착 감독 예정”

이경원 2022. 10.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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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31일 출소할 예정이다.

박병화의 구체적 주거지 정보는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병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밀착 관리하겠다고 했다.

박병화의 범행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없어 법률상 '일대일 전자감독'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조치로 철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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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31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그를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박병화의 출소와 관련해 “본인과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병화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다는 의미다.

박병화의 출소를 앞두고 수원시에서는 그의 거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박병화가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병화의 구체적 주거지 정보는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박병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밀착 관리하겠다고 했다. 박병화의 범행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없어 법률상 ‘일대일 전자감독’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조치로 철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박병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의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성충동조절 치료, 0~6시 외출 제한,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사전보고 등 방식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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