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완화되는 안심전환대출, 시들한 인기에 불 지필까

송화정 2022. 10.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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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다.

당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2회차 신청 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3억원이라는 요건 때문에 1회차 접수가 저조했고 2회차 역시 가격 요건이 4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신청이 저조해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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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문턱이 높아 실적이 저조했는데 이번 요건 완화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주택가격요건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한도도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신청 자격을 완화해 2단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으로,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1회차인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인 10월 6~17일은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었다. 당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2회차 신청 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3억원이라는 요건 때문에 1회차 접수가 저조했고 2회차 역시 가격 요건이 4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신청이 저조해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했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요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으면서 신청자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평균매매가격은 4억2418만원, 수도권은 6억2167원, 서울은 8억7929만원이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부부합산 소득 규모, 주택가격 등의 기준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누적 신청금액은 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3만8000건에 그쳤다.

금융위는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이번 2단계는 주택가격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가격 요건이 확대된 만큼 이번에는 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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