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이태원 참사’ 자극·선정 보도 강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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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언론사에 재난보도준칙을 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날 협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 199개 지회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보도와 SNS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다"며 "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을 기자들에게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난보도준칙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됐다.
재난보도준칙은 아래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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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선정적 보도에 대해선 징계 경고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언론사에 재난보도준칙을 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날 협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 199개 지회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자극적인 보도와 SNS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다”며 “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을 기자들에게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 재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의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존자는 물론 유가족을 보호하는 데도 언론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훈 협회장은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언론은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정제된 보도가 요구된다”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보도준칙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됐다. 재난보도준칙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 언론이 방재와 복구 기능이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이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난보도준칙은 아래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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