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소환조사

김형민 2022. 10. 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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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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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는 지난 29일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단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한 지난해 3월4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약 14개월간 수사한 끝에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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