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석장 '운전'도 분진작업… 진폐위로금 지급" 판결

김대현 2022. 10.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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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운전 및 기계 조작 업무를 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측 유족은 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망인이 운전·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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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채석장에서 운전 및 기계 조작 업무를 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83년부터 수년간 채석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석재를 상·하차하거나,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했다. 1990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그는 2002년 진폐증을 진단받고 2019년 세상을 떠났다.

A씨 측 유족은 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망인이 운전·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을 근거로 "망인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이라 적혀있다는 사정만으론, 그가 실제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폐예방법 시행령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는 작업'을 분진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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