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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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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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분뇨 장거리 이동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또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 분뇨 이동 또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가축방역 기관에서는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사육하는 가축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추가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다”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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