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주의보…추가공사 분쟁 많아

이소희 2022. 10.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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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20년 이후 3년간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129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유형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해 전체 분쟁유형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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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추가공사 전 반드시 공사변경 서면 교부받아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20년 이후 3년간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129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유형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해 전체 분쟁유형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뉴시스

대금 미지급 관련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약 3868억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이 성립됐으며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며, 구체적인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원인은 추가공사·현장상이·공사 중 계약해지(타절)로 인한 경우 등이다.


자금사정에 의한 미지급이 395건(50.2%),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미지급이 304건(3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 공사하자 발생을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이 26건(3.3%), 공상처리 등 공사 중 발생한 제반 비용 관련 다툼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미지급이 62건(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해 대금 미지급(신규공종 추가수행 등) 관련 분쟁의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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