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올해 7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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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3290필지(사유지 3만9242, 국공유지 4048)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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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3290필지(사유지 3만9242, 국공유지 4048)가 대상이다.
이동사유별로는 분할 2만 7282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9635필지, 기타 6373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재산권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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