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몰래 빼쓰고 ‘성명불상자’ 신고… 대법 "무고죄 성립 안 돼"

허경준 2022. 10.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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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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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로 1800여만원 탕진 뒤 고소… 1·2심, 유죄 인정 벌금 300만원
대법 "공무원에 수고 끼칠 수 있어도 심판 그르치게 할 염려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경찰에 "계좌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출금되고 있는데 누가 돈을 빼가는지 신원을 밝혀달라"고 고소했다. 그는 "내 통장은 아버지와 아버지 회사 관리부장만 접근할 수 있는데, 두 분도 모르게 출금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이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9년 2월까지 1865만원을 몰래 인출한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아버지가 보관하던 돈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로 쓴 것을 감추려 했다고 보고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고소 대상자를 적시하지 않고, 피고소인으로 ‘성명불상자’로 적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무고자를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무고했다고 기소했는데, 원심은 무고 피해자가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고 봤다"며 "이 같은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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