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탈원전에 토해냈던 409억...원전살리기 덕분에 돌려받나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회수했던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409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영덕군은 2012년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후 가산금을 받았다가, 원전 건설이 백지화하면서 반납했다.
원전 짓는다며 가산금 주더니, 정부 바뀌니 회수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영덕읍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산업부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409억원(380억원+이자 29억원)을 회수하겠다고 알렸다.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 인센티브다.
영덕군은 이 돈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나눠 받았다. 받은 돈을 예치하면서 이자 29억원이 발생했다. 영덕군은 반발하면서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막대한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가산금을 내놨다. 현재 영덕군과 산업부 사이에 가산금 회수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영덕군 측은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자발적으로 원전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에 보상금 명목으로 준 가산금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석준 “지원금 아닌 보상금…회수 대상 아냐”
홍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됐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가산금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한다. 홍 의원은 “지원금 회수 요건인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회수처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10여년 동안 원전 예정 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지자체와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 최남우 부사장은 “영덕 주민 피해 보상 요청이 있으면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영덕군이 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오는 12월 9일 3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이후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이웃 지자체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재개
한편 지난 26일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확정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23년까지 가동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를 전면 중단했다. 원전 부지를 조성하고 원자로 설비까지 제작한 상태여서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가 대두했다.
영덕=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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