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한 60대 여성 벌금형

김현정 2022. 10. 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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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이웃에게 막말을 퍼붓고 미성년자인 이웃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A씨는 모친과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미성년자인 C군에게 듣게 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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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빚은 이웃에 집 베란다에서 큰 소리로 폭언
법원 “가족 욕 들은 이웃 자녀에 정서적 학대한 것 맞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이웃에게 막말을 퍼붓고 미성년자인 이웃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B씨와 B씨의 아들 C군(당시 15세)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외쳤다. 실제로 C군의 형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모친과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미성년자인 C군에게 듣게 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며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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